신주발행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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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8-30 15:52 조회81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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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 461조에 의거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
아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1,166,000 주
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월
신주의 배정 기준일 : 2018 년 03월 14일
신주의 배정 방법 : 2018 년 03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.
신주의 재원 : 주식발행초과금
신주의 배당 기산일 : 2018 년 01월 01일
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
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
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신주의 배정기준일 2018 년 03월 14일
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8 년 3월 15일 ~ 2018 년 3월 22일
2018 년 02 월 26 일
주 식 회 사 알로이스
대 표 이 사 권 충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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